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('26.8.20. 시행)에 따라
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되는 '공공시스템운영기관(전송자)' 및 이에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전송요구 '대리인'의 제도 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,
사전협의 요청 시범기간을 추가운영(8.11. ~31.)합니다.
사전협의 수요가 있는 기업, 기관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, 서식을 작성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 접수 창구 (中 택1)
- 온마이데이터 기관회원 > 소통알림 > 문의·신청 > 접수
- 국민신문고 민원신청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택 후 민원 작성)
○ (서식3) 안전기준 준수 의향서의 경우 직인 날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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